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 운영 개선

2023.02.12 17:17:04 6면

개최 횟수 확대 방안 검토, 위원 정수 30명→50명
“도민들 신속 구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경기도교육청이 도민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행정심판 내실화·실효성 제고를 위해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횟수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위원 정수를 3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행정심판의 이해관계인이 심판 절차에 참여해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심판참가’ 제도를 강화해 권익을 보호하고 심리절차의 적정성을 도모할 예정이다.

 

특히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행정심판 청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건 당사자나 이해관계자가 진술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심판참가 제도를 철저히 안내해 갈등·분쟁 해결에 도움을 줄 방침이다.

 

이외에도 국선대리인 신청 요건을 사회적 약자 등으로 볼 수 있는 경우까지 확대하고, 1사건 1주심제와 복수 주심제 병행 운영, 절차 미비 사항 등에 대해 관련 부서와 소통하면서 개선해 나간다.

 

이미용 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부당한 권리침해에도 절차를 몰라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편리하고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정해림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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