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자동차 상속, 6개월 안에 신고하세요”

2023.02.17 15:07:10

"소유자 사망시 6개월내 신고해야"
등록 못하면 50만 원 까지 범칙금

 

남양주시는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자는 상속 이전등록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신고해 것을 당부했다.

 

현행법상 자동차 소유자(1%지분 포함)는 사망 시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 이전을 반드시 해야 하며, 기간 내 등록하지 못하면 최고 50만 원 까지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상속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운행 정지 명 령을 받을 수 있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상속자들이 기간 내 상속 이전등록 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월 상속 이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총 693건의 상속안내문을 발송했다.

 

시 자동차관리과 관계자는 “차량 상속 이전에 대한 관심과 인식 부족으로 상속 이전을 방 치해 범칙금 대상이 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사망신고 시 유족에게 자동차 상속 이전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현수막을 제작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해 상속 미이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김진원 기자 kjw64501@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