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확대

2023.02.20 14:49:22 8면

시, 능력개발비 지원 현실화 의견 수렴
대상자, 변경 증빙서류 첨부해 신청해야

 

남양주시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능력개발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액 지원하기로 했다.

 

가정위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돼 아동복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 기간 위탁된 아동을 말한다.

 

시는 지난 2004년부터 저소득층 아동의 기초학습 교과목 분야, 음악·미술·체육 등 예체능 분야, 요리·제빵·IT 등 진로 탐색 및 직업 훈련 분야의 능력개 발비를 월 10만 원 한도로 지원해오다가, 오는 3월부터는 민선 8기 들어 능력개발비 지원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수렴해 사회보장제도 사전 컨설팅을 통해 능력개발비를 20만 원으로 증액 지원할 방침이다.

 

그동안 지급받던 대상자는 변경된 신청 서식과 카드 결제 전표 등 교육비 납부 증빙서류를 첨부해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경기도 가정위탁아동 지원사업과 중복으로 신청은 불가하며 불가피 한 사유 없이 신청 기한 내에 미제출한 경우 소급 지급이 제한된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김진원 기자 kjw64501@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