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로나19 이후 배달대행업이 성행하면서 튜닝과 조향장치 등 불법 개조한 이륜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여전한 함에 따라 앞으로도 수시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사진=남양주시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30208/art_16769606091387_05f9db.jpg)
코로나19 이후 배달대행업이 성행하면서 튜닝과 조향장치 등 불법 개조한 이륜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주시가 많아짐에 따라 우려되는 소음과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0일 밤 이륜자동차를 단속한 결과 불법 튜닝 5건, LED 임의 개조, 후사경 제거 등 안전기준 위반 11건, 등록번호판 관리 소홀 5건, 경음기 추가설치 2건 등 총 12대의 이륜자동차에 21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이번 적발된 유형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소음·진동관리법 위반을 적용해 이들에 대해 행정처분 및 형사입건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시는 이날 불법 개조 이륜자동차 단속을 위해 남양주북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함께 오남읍 오남리 일원에서 야간 단속활동을 펼쳤다고 밝히고 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어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계속 할 방침이다.
시 자동차관리과 관계자는 “이번 합동 단속에서는 주요 이륜자동차 법규위반에 해당하는 소음기 불법 튜닝, 조향장치 임의 변경, 번호판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하고,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초과 등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여부까지 점검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