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소방서, THE 안전한 숙박시설의 첫걸음

2023.02.23 13:01:22

 

남양주소방서(서장 조경현)는 펜션, 휴양림, 야영장 등 숙박시설에 소방·가스 관련 안전시설을 확대 설치 등 화재예방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최근 코로나19 규제 완화로 펜션, 휴양림, 야영장 등 숙박시설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화재 등의 안전사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강원도 평창의 한 스키장에서 숙박시설에서 불이 나 투숙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숙박시설 관계인들은 소방·가스 관련 안전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이용객들과 함께 안전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숙박시설 안전 수칙으로는 ▲보일러·가스 연통 이음매 부근 가스 새는지 확인 ▲차량 및 텐트 내 석탄·목재류 난방기구 사용 자제 ▲난방기구 사용 시 수시로 환기 ▲일산화탄소감지기 우선 설치 등이 있다.

 

남양주소방서 관계자는 “시민의 행복한 여행을 위하여 숙박시설 관계인은 주기적으로 시설 안전관리에 힘써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일조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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