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임시회 개회 "생활 밀접 조례안 심의·의결"

2023.02.24 11:03:32

27일~28일, 20건의 안건 심의·의결
"불편 해소하는 조례안이 많이 상정"

 

구리시의회는 오는 27일~28일 이틀간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 32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를 열고 총2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임시회 안건은 위원회 결과보고 1건과 조례안 10건, 동의·승인안 3건, 보고 3건, 기타안건 3건 등이다.

 

특히 시민 생활 밀접 의원 발의 조례안은, 김성태 의원이 발의하는 '구리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1건과, 이경희 의원의 '구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 김용현 의원의 '구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은철 의원의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 김한슬 의원이 발의하는 '구리시 공수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 이다.

 

권봉수 의장은 “평소 불편하다고 생각해 왔던 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의원발의 조례안이 많이 상정돼 의원님들이 시민들을 만나 소통하고 연구한 결과물이 돋보이는 회기가 될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생각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 모든 의사진행 과정은 본회의장에서 직접 방청하거나 시의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방청이 가능하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김진원 기자 kjw6450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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