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회전 단속 ‘유명무실’

2004.11.17 00:00:00

5개월여 단속건수 전무, 실효성 없어
도 “단속활동보다는 운전자 계도 또는 인식전환에 주안점 둬”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매연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가 지난 7월부터 본격 시행중인 자동차 공회전 단속이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7월부터 터미널 30곳, 차고지 869곳, 주차장 1천872곳, 자동차극장 22곳 등 모두 2천793곳에 대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 공회전 차량 적발시 1차 경고 뒤 5분이 초과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와 시군은 기존의 환경유해가스 단속 직원 135명을 투입해 자동차 공회전 차량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으나 실제 공회전으로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차량은 단 1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애써 만들어놓은 자동차 공회전 조례가 별다른 실효성 없이 운전자들에 대한 규제만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도는 자동차 공회전 조례 제정 취지가 단속보다는 운전자의 계도나 인식전환에 있는 만큼 단속실적은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는 또 규정에 따라 1차 경고 뒤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하게 돼 있어 실제 단속시 한계가 있다는 주장하고 있다.
특히 손님들 대부분이 시동을 켜놓고 관람하는 자동차 전용극장이나 주정차 차량이 많은 터미널의 경우 단속반원이 위반사실을 고지할 경우 곧바로 시동을 끄거나 자리를 이동해버리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1차 경고를 받은 공회전 차량은 곧바로 시동을 끄거나 자리를 이동, 실제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자동차 공회전 단속은 적발보다는 계도 또는 운전자의 인식전환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안광호기자 ah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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