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해결 의뢰인 살해 암매장..무기징역

2004.11.18 00:00:00

인천지법 형사합의 3부(이상인 부장판사)는 18일 채권의뢰인을 살해, 암매장한 뒤 의뢰인의 인감도장 등을 이용해 재산을 가로채려 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이모(37)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무 원한관계 없는 피해자를 오로지 재산 때문에 잔인하게 살해, 암매장하고서도 피해자인 것처럼 타인을 속여 재산을 빼돌리려 했다"며 "결과가 너무나 중하고 범행의 동기도 극히 비열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채권해결 의뢰인 조모(36.여)씨가 재산이 많다는 것을 안뒤 조씨에게 접근, 전주로 놀러가자고 유인해 이씨를 목졸라 살해하고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상섭기자 k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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