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도박 약점삼아 판돈 빼앗고 협박

2004.11.18 00:00:00

인천 서부경찰서는 18일 카드를 식별할 수 있는 콘택트렌즈를 이용, 사기도박을 한 혐의(사기)로 김모(43)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은 또 사기도박을 당하자 역으로 판돈을 가로채고 "사기친 대가로 1억원을 주지 않으면 검찰청에 신고해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이모(45), 강모(38)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이들 6명은 지난 8월15일 오후 11시10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모 사무실에서 속칭 '바둑이'란 도박을 하다 김씨 등 4명이 마킹카드와 이를 식별할 수 있는 콘택트렌즈를 사용하자 이를 눈치챈 이씨 등 2명은 판돈 1천500만원을 가로채고 폭력배를 불러 돈을 요구한 혐의.
김상섭기자 k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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