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직원들은 가던데”…경기도 산하기관, 육아휴직 사용 ‘눈치’

2023.03.27 20:00:00 3면

상위법 근거 없어…도, 육아휴직 대체 인력 채용 비협조
업무 전문성 필요한데…기간제 근로자로 대체하는 상황
도청 직원들 육아휴직 때는 김동연 축하…기관에는 통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내 직원들이 육아휴직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업무를 대신할 인력이 필요한데 도가 대체 인력 채용에 비협조적으로 나와 결국 업무에 차질이 생기면서 동료 직원들에 피해가 가기 때문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육아휴직 사용에 눈치를 보는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겠다고 했지만 이같은 행정 탓에 분위기 전환은 어려울 전망이다.

 

2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도내 공무원들이 육아휴직 등의 이유로 6개월 이상 휴직하면 휴직자의 직급에 상당하는 인원을 채용해 업무를 대체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공공기관은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라는 이유로 법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기관 내 자체 규정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고 있다.

 

기관이 인력을 채용하려면 도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도는 해당 내용에 대한 근거가 상위법에 없다는 이유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 상위법에 지방 공공기관 내 육아휴직 결원 보충에 대한 내용이 규정돼있지 않다”며 “도는 기관에서 육아휴직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기관은 업무에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가 들어오더라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어 결국 행정력 저하를 불러온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종우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 의장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경우, 법이나 금융 관련 지식이 상당히 필요해 기간제 근로자가 들어와도 별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이는 타 기관도 마찬가지라서 기간제 근로자로는 업무를 대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행정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도에 협조해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도는 출산을 장려하는 인구정책을 하겠다고 하더니, 결국 이런 것들이 출산을 막는 행위가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앞서 지난 22일 김 지사는 ‘2023년 경기도 인구정책 토론회’에 실제 임신과 출산, 육아를 경험했거나 앞둔 도청 내 20~40대 직원들을 초청해 다양한 의견을 들었는데 여기에 공공기관 직원들은 초대되지 않았다.

 

또 육아휴직을 앞둔 직원들을 찾아가 선물을 주는 등 육아휴직 사용에 눈치를 봐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겠다고 했지만 기관들은 여전히 업무 공백을 우려해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다.

 

기관들은 상대적 박탈감까지 느끼고 있다. 이처럼 도가 비협조적인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경우 시위 등을 통해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의장은 “이같은 상황이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으면 다음달 초부터 도청 앞에 텐트치고 살 예정”이라며 “직원들과 소통해서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김기웅 기자 kw92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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