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빌라왕’ 방지 위한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 시행

2023.03.29 13:09:09 2면

4월부터 동의 없이 체납 지방세 열람
지자체장, 열람 사실 임대인에 통보
도, 지원센터·긴급주택·상담센터 운영

 

경기도는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전·월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시에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임대인의 동의를 직접 받아야 하고 계약 전까지만 열람할 수 있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방세 징수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4일 공포,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증금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 건물 전·월세 임차인은 자유롭게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예비 세입자는 임대인이 안 낸 세금이 얼마인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장은 해당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도는 전세 사기 피해의 97%가 수도권에 집중된 만큼 이번 지방세 징수법 개정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도는 지난 15일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운영, 전세 사기 피해자 긴급주택지원,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 운영 등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예비 세입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입주 전까지 꼼꼼히 살펴봄으로써 전·월세 사기 피해가 줄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와 함께 빈틈없는 제도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납 국세도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전국 세무서에서 조회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이유림 기자 leeyl789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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