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첫 공판서 “CCTV 있어 뇌물 자체 불가능” 혐의 부인

2023.03.29 16:34:24 7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첫 공판
“사무실서 뇌물 받았다 불가능” 혐의 부인
유동규, “CCTV 녹화 안 돼 정진상 알고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 등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체를 무죄로 본다”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이재명 시장은 뇌물 들고 오는 이를 막기 위해 소리까지 녹음되는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뇌물 제공 자체가 불가능한 장소”라며 “다른 직원들에게 포위돼 있던 정 전 실장이 사무실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이날 정 전 실장 측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428억 원을 나눠 갖기로 약속했다는 혐의도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정 전 실장 측이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는 근거로 언급한 성남시 비서실 내 폐쇄회로가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사건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에 출석한 유 전 본부장도 공판 종료 후 “시장실에 폐쇄회로가 있었다고 하는데 아예 없고 녹화도 안된다”며 “(이재명 당시 시장도) 알고 있었고, 정진상에게 ‘시장님이 불편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그거 다 가짜야’라고 말해 옛날부터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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