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의혹을 받고 있는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 씨에 대한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29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해 말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불송치 결정한 ‘김혜경 수행비서 채용 의혹’ 사건에 대해 지난 24일 재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배 씨가 성남시와 경기도에 각각 채용된 과정과 여러 장의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던 배경, 맡았던 업무 등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봐달라는 취지로 재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21년 국민의힘은 “김 씨가 2018년부터 3년간 배 씨를 수행비서로 둬 혈세로 지급하는 사무관 3년 치 연봉이 ‘김혜경 의전’에 사용된 것 아니냐”며 이 대표와 김 씨 등을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배 씨가 공무원 본연의 업무는 뒷전으로 한 채 김 씨의 사적 심부름 등을 비롯한 의전 행위를 주 업무로 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배 씨에게 지급된 임금 등이 국고손실에 해당하는지 검토했다.
그 결과 경찰은 배 씨의 채용 절차상에 문제가 없었고, 배 씨가 실제로 공무원 업무 수행을 한 부분도 있는 점에 미뤄 지난해 12월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3개월 전에 검찰에 불송치했던 사건이지만, 검찰 요청에 따라 재수사하는 중”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