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장남 영장 기각 5일 만에 다시 마약…결국 구속

2023.04.01 17:47:51 7면

“범죄 소명되고 도망 염려 있어” 구속
성남 자택서 마약…가족 신고로 체포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지 닷새 만에 또 마약을 투약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이 결국 구속됐다.

 

수원지법 조정민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해 검찰이 청구한 남모 씨(32)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남 씨는 지난달 30일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집 안에 있던 남 씨의 가족은 당일 오후 5시 40분 남 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씨를 긴급체포했고, 소변에 대한 마약 간이 시약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지난 달 23일 남 씨는 용인시 기흥구의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도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들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남 씨는 풀려났으나 닷새 만에 재차 마약에 손을 댄 것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comm@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