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수 의원에 벌금 200만원 선고

2004.11.19 00:00:00

정당법 위반죄 추가, 검찰 구형량보다 많아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19일 학력과 경력을 허위기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장경수(44.안산상록갑)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위반죄를 각각 적용,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위반죄가 적용돼 검찰에 의해 벌금 150만원이 구형된 바 있는 장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정당법 위반죄까지 추가해 벌금 형량을 높여 선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7대 국회에서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은 시대적 요청이자 국민적 합의사항이었다"며 "장 피고인은 그러나 허위로 경력을 표시하고 불법 서신을 배포하고도 모든 책임을 보좌진에게 전가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으로 150만원, 정당법 위반으로 50만원 등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한국사회에서 교수라는 표현은 존경과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후보자의 경력과 학력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선거인단으로 하여금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이 크고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며 "경력이 시간강사 신분이면서 외래교수라고 표현한 점은 선거인단에 자신이 교수라고 알려지길 바라는 내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종기기자 cj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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