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누가 주나

2004.11.19 00:00:00

경기도내 국공립 중학교 교원들의 내년도 봉급 지급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중학교의 교원 봉급을 지방이 부담토록 하는 입법안을 정부가 밀어붙인데 대해 경기도의회는 재정부담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한데 이어 전국 광역의회와 연계해 강력 대응키로 밝혀 양측간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9일 경기도 및 도의회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 등 정부는 지난 9월 13일 현행 중학교 교원 등의 봉급전입급(10%)과 시?도세 3.6%로 돼 있는 교육재정부담금 지자체부담분을 시?도세 3.6%-10.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재정교육교부금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내년부터 중학교가 전면 의무화되면서 그동안 지자체가 부담해오던 교원봉급 전입금이 폐지된데 따른 것으로 도는 지금까지 교원봉금부담금 677억원과 3.6%에 해당하는 도세부담분 1천558억원 등 모두 2천235억원의 교육재정부담금을 부담해왔다.
이와 관련 봉급전입금 100%를 부담해오던 서울시는 개정안이 국무회를 통과한데 대해 반발, 내년 예산에 교원봉급지원금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다른 도 단위 지자체의 부담금(3.6%)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특히 도의회는 의무교육과 관련한 교원 봉급에 대해 사실상 부담책임이 있는 국가가 이에 대한 부담을 지자체에 전가시키고 있다며 제2차 정례회가 열리는 20일 본회의에서 반대결의문을 소속의원 전원으로 채택키로 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경기도의회 김의호 의원(한?고양일산)은 “국가가 부담토록 돼 있는 의무교육 경비의 부담을 재정력이 천차만별한 지방자치 단체에 전가하는 것은 의무교육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동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의무교육의 분야에까지 교육여건의 격차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또 정부의 양여금 8천720억원 가운데 현재 2천980억원만 지원, 교부금도 올해말까지 4천억원 이상 교부돼야 하는 시점에서 1조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교육자금은 절대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안광호기자 ah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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