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수원페이' 부정유통 단속...오는 28일 까지

2023.04.06 16:10:07 6면

등록 제한 업종, 결제 거부, 불법 상품권 수취 행위
부정 유통 규모와 사안이 중대시 경찰 수사 의뢰

 

수원시가 지역화폐 '수원페이' 부정 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

 

수원시는 수원페이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시는 부정 유통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주민신고와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추출한 자료를 토대로 부정 유통 의심 가맹점을 파악한 후 현장 점검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등록 제한 업종 영위 ▲지역화폐 결제 거부 ▲타 결제 수단보다 불리한 대우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 등이다.

 

수원시는 사소한 부주의인 경우 현장에서 계도하고 '등록 제한 업종 가맹점'은 적발 시 등록을 즉시 취소한다. 

 

지역 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등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1차 계도, 2차 3개월 정지, 3차 등록 취소한다. 또한, 부정 유통 규모와 사안이 중대하면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원페이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영철 기자 ]

김영철 기자 ye0030@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