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농·축 특산물 품질 인증제

2004.11.21 00:00:00

포천시는 자체 인증상표를 개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축 특산물의 품질을 인증해 주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런 내용의 농·축 특산물 및 가공품 품질인증 상표 관리 조례안을 마련, 시의회 승인과 상표등록 절차를 거쳐 내년 6월께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품질인증 상표 심의위원회를 구성 ▲인증상표 사용권 부여 및 취소 ▲인증상표 신청 및 사용 품목에 대한 품질 조사 ▲인증상표 운영 및 사후 관리기준 개선 ▲인증상표 홍보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심의, 조사 등을 하도록 했다.
시는 우수 상품의 경우 품질인증을 부여할 계획이지만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업체의 생산 제품, 성분 미달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등에는 지체없이 품질인증을 취소하기로 했다.
시는 특히 품질인증 상품에 대해서는 포장재 지원, 홍보 대행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반면 인증 상표를 허위 또는 임의 사용하다 적발되면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황대웅기자 woo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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