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불법수임 변호사 구속

2004.11.21 00:00:00

토지 브로커와 짜고 일제시대 적산토지 반환소송을 불법 수임한 혐의로 수배중이던 현직 변호사가 도주 20여일만에 검거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용복)는 21일 토지 브로커와 짜고 일제시대 적산토지 반환소송 등을 불법 수임한 혐의(변호사법위반)로 A변호사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변호사는 브로커 정모(68.구속기소)씨와 짜고 2000년 2월 해방 이후 국유화된 의정부시 장암동 대지 3천여㎡의 원소유자와 한글 이름이 같은 제3자를 후손으로 내세워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 승소한 뒤 수임료 8천여만원 중 4천여만원을 정씨에게 소개비조로 건넨 혐의다.
A변호사는 또 2000년 11월 포천시 소흘읍 일대 대지 9천여㎡ 등 수십 필지에 대한 국유지 반환소송을 제기, 승소한 뒤 수임료 4억원 중 2억여원을 정씨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A변호사는 검찰수사가 시작된 지난달 말 도주했다 20여일만인 지난 19일 의정부 모처에서 검거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이에 앞서 브로커 정씨를 구속기소하고 사무장 등 2명을 벌금 300만원과 50만원에 각각 약식기소했다.
허경태기자 hk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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