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심각한 경기도내 산지(山地) 무단 훼손행위

2023.06.08 06:00:00 13면

환경사범은 무관용 원칙으로 죄 상응하는 처벌받아야

산림을 무단 훼손해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주차장이나 묘지를 불법 조성하고, 가축분뇨와 건축 폐기물을 무단 매립·투기하는 등의 환경훼손 범죄가 전국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환경이 훼손되면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범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와 홍보를 통해 사전에 예방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다. 특히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죄자를 반드시 찾아내고 무관용 원칙으로 죄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경기도에서도 산지 불법훼손 행위가 여전하다. 경기도 특사경은 최근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20건을 적발했다. 도특사경이 지난 4월 10일부터 21일까지 항공사진을 통해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184필지를 현장 단속했다. 그 결과 이들이 훼손한 자연생태계·산지경관은 총 1만1050㎡나 된다. 이들은 지목이 임야인 산지를 허가 없이 형질 변경하고, 시설물을 설치했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는가 하면, 주차장이나 묘지, 농경지를 불법 조성하면서 임야를 훼손했다. 평택시에서는 임야 1000㎡에 산지전용 허가 없이 임야를 훼손해 사업장 주차장으로 사용했고, 여주시에서는 임야 286㎡에 캠핑시설용 창고를 설치해 적발됐다. 도는 신속한 원상복구와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에도 산지 무단 훼손 행위가 심각했다. 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공원으로 지정돼 개발할 수 없는 산인데도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불법행위자가 속출했다. 지난해 11월 단속결과 축구장 면적의 3배나 되는 산지 면적 2만 721㎡가 불법 행위로 훼손됐다.

 

산림보호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산림을 포함한 자연은 탄소배출과 미세먼지를 감소시키고 제거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기후위기 완화와 적응에 필수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림파괴 행위는 적극적으로 막아야 할 시급한 문제다. 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195개 협약 당사국은 2015년 12월 12일 파리에서 열린 총회에서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하자는 파리협정을 맺었다. 전문가들은 산림보호는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산림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경기신문은 지난 달 15일자 ‘물향기수목원 초미세먼지 저감 사례를 주목한다’ 사설에서 물향기수목원의 초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우수하다는 사실을 알렸다. 물향기수목원은 2006년 개장, 자생식물의 수집·증식·보존·전시를 하고 있는 곳으로 약 10만 평 부지에 1600여 종 42만 5000여 본의 식물을 전시하고 있다. 연간 35만 명 이상이 방문할 정도로 경기도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3년간 경기도산림연구소가 수목원 내·외부에 초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설치, 수목원을 통과하는 초미세먼지(PM-2.5기준) 여과 정도를 분석 실험한 결과, 수목원 내부 미세먼지는 외부보다 평균 31.2% 더 낮았다고 한다. 숲의 중요성이 증명된 것이다.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에 힘을 쏟고, 산림 훼손을 막아야 하는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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