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차·수입차 세금 역차별 사라진다"

2023.06.07 14:53:17 5면

세금 계산 방식 개선...국산차 세금부과 기준 금액 18%↓

 

올해 7월부터 국산차 세금 계산 방식이 개선돼 차량을 구매할 때 내는 세금이 줄어든다.

 

국세청은 국산차와 수입차의 세금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해 국산차와 수입차 간에 세금 부과 기준을 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승용자동차는 과세표준의 5%(2023.06.30까지 3.5% 탄력세율 적용)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며 국산차는 제조장 반출 시 수입차는 수입 신고 시 과세되고 있다.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국산차의 경우 제조단계 이후 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차는 이를 포함하지 않은 수입가격에 세금이 부과돼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같은 가격이더라도 국산차의 과세표준이 더 높게 되고, 이에 따른 세금 부담이 더 커지는 구조다.

 

국세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 방식 특례 제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4월 국세청은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 국산차와 수입차 간에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했다. 공장 출고가 4200만 원인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이 18% 낮아지게 되면 (개별소비세율 5% 적용 시) 세금과 소비자 가격이 54만 원 인하된다.

 

이에 따라 7월 1일 출고분부터 국산차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산정 시 기준판매비율을 곱한 값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게 돼 관련 세금이 줄어들고 소비자 판매가격도 내려가게 된다.

 

이를 통해 국산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합리화를 통해 수입차와의 과세 형평성을 높임은 물론, 동등한 가격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산차 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이지민 기자 jiminl901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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