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강력범죄 신상공개 확대 신속추진"…'부산 돌려차기' 염두

2023.06.12 17:29:57 4면

수석비서관 회의 주재하며 법무부에 지시
대통령실 "법적 미비로 강력범죄 피고인 규정 없어 신원 공개 못해"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법무부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도 오후 브리핑에서 "법무부는 이른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시행령이나 예규 등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해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을 염두에 둔 지시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선고 공판에서 해당 사건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다만, A씨의 신상이 즉각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선 현행법상 피고인이 신상 공개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아울러 A씨는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말 그대로 수사 단계에 있는 '피의자'가 아닌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신분이기 때문이다.

 

A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의 청바지에서 A씨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면서 살인미수 혐의가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 내용이 변경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법적 미비로 인해 피의자의 신원은 공개할 수 있는데, 피고인의 신원을 공개 못 하는 게 적합한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이) 법적 미비를 빨리 정리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살인이나 여성에 대한 납치·유인 등 특정한 강력 범죄에 대한 신상 공개가 가능하긴 하다"며 "그런데 그 법에 피의자에 대한 규정은 있는데, 피고인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률 전문가들도 피의자 신상이 공개되면, 피고인 신상도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보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피고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는 반론도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법적 혼란을 법무부가 명확히 정리하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여성 대상 범죄로 특정한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부 출범 이후 정치·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답했다.

 

야권을 향해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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