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구성 현황. (사진=국세청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30624/art_16866184312134_86f805.jpg)
국세청(청장 김창기)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납세자의 권리를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은 현재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보다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본청과 전국 지방청(7개) 및 세무서(133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 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에 대해 182건(588건 중 31%)을 시정 조치했으며,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 100억 원 이상 납세자에 대한 조사기간 연장․범위확대 신청에 대해 645건(3584건 중 18%)을 승인하지 않거나 일부만 승인했다.
이 밖에도 신고내용확인 절차 미준수, 고충민원 등 일반 국세행정 분야에 대한 권리구제 신청 1036건(2033건 중 51%)을 받아들였다.
특히, 2018년부터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에서 구제되지 못한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을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재심의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94건(304건 중 31%)을 시정 조치했다.
또한,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국세행정의 제도·절차상 개선이 필요한 사안을 개선권고(총 11건)함으로써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견제와 감독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일반 국세행정 전 분야의 권리보호요청을 심의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조사기간 연장·범위확대 및 장부 등의 일시보관 기간연장 승인 사안에서도 납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와 적극행정에 기반한 권리보호 제도개선으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