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차량 파손후 금품 절도

2004.11.29 00:00:00

수원남부경찰서는 29일 수원시내 아파트를 돌며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유리창을 부수고 금품을 턴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박모(16.무직)군 등 10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3일 새벽 2시께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모 아파트 302동 지하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소모(51)씨 소유의 SM5승용차 유리창을 돌로 깬 뒤 차 안에 있던 현금 13만원을 훔친 혐의다.
최갑천기자 cgap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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