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골프장 이용객'사망 사고 낸 캐디 숨진 채 발견

2023.06.18 17:15:01

근무하던 골프장에서 전동카트 사고로 이용객 1명 숨져
자신 아파트에서 심적 부담으로 극단적 선택 추정

 

용인시의 한 골프장에서 전동카트 운행 중 사망 사고를 낸 캐디가 숨진 채 발견됐다.

 

18일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4시 15분쯤 용인시 아파트 1층에서 50대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고 밝혔다.

 

골프장 캐디인 A씨는 지난 12일 전동카트를 운행하던 중 커브 길에서 옆쪽으로 넘어지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40대 이용객이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사고에 대한 심적 부담감을 느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하던 경찰은 ‘공소권 없음’ 처분할 방침이다.

 

다만 골프장 직원 등을 상대로 안전 관리 책임 여부 등에 대한 조사는 이어갈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최정용‧박진석 기자 ]

최정용‧박진석 기자 kgcomm@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