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밖으로 밀려나는 스마트폰…실효성·책임 우려 등 엇갈린 목소리

2025.07.16 10:22:51 7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학교 내 스마트기기 금지
과의존·수업 방해엔 도움, 연락수단 제한 우려
구체적 지침과 학교 세부 운영안 등 핵심 될 듯

 

내년 1학기부터 수업 중 교실에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될 것으로 보이며 학교 현장의 변화가 예고된다. 

 

다만 스마트폰 사용 문제는 오랜 기간 찬반이 나뉘어 온 만큼 학생·학부모·교사 모두에서 우려와 기대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지난 8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학생의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필요하면 교내 사용과 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이 다음 달 중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될 경우 내년 1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는 수업 중, 또는 일과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은 예외되며 교육 목적이나 긴급 상황 대응이 필요할 때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번 법안은 학생들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수업 방해를 막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실제 현장 교사들은 수업 중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와 수업 분위기 훼손을 꾸준히 지적해왔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교실 질서 유지를 위해 환영한다는 입장이 나오는 반면 스마트폰이 곧 '연락 수단'인 만큼 일괄 보관에 따른 긴급 상황 대응과 사생활 침해 문제가 우려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용인 지역의 한 학부모는 "수업 중 사용 제한은 동의하지만 학생들에게서 스마트폰 자체를 수거하는 것은 과한 것 같다"며 "갈수록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자녀와 연락할 수단이 사라지면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미 교실 내 스마트기기 사용이 보편화 된 상황에서 해당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등학교 2학년 김영서 양(18)은 "많은 학생들이 아이패드, 갤럭시 탭 등 태블릿 PC를 활용해 공부를 하고 있다"며 "스마트폰과 기능이 거의 같은 태블릿 PC를 금지 대상에 포함할지 그 여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사들의 반응도 엇갈린다. 일부 교사들은 "교실 질서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지만 또 다른 교사들은 "보관과 분실 책임을 교사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다.

 

경기교사노동조합도 논평을 내고 법적 근거 마련을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예외 학생들에 대한 별도 구분과 차별 소지가 우려돼 수정이 필요하다"며 "보관 시스템 표준화, 관리 책임 분산, 학교 단위 운영 매뉴얼 마련 등 구조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스마트폰 사용 금지를 위한 구체적 지침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학교 자율' 원칙 속에 어떻게 세부 운영안을 마련할지, 관리 책임과 사생활 보호 문제에 대한 보완책 등 교육계 관심이 쏠린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박민정 기자 mft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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