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골목경제 활성화 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추가 시행

2023.06.29 11:10:42

담보력 부족한 소상공인 채무 보증으로 자금 유통 어려움 해소
협약 은행에서 대출 시 연 2%, 2년간 이자 차액 보전도

 

 

광명시는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난에 시달리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채무를 보증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을 재개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올해 초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지난해 대비 3억 원이 증액된 6억 원을 출연해 보증사업을 진행했으나, 상반기 경기침체 등으로 신청이 증가하면서 자금이 조기 소진됐다. 이에 따라 지난 3회 추경에서 6억 원의 출연금을 추가로 확보하여 60억 규모의 보증사업을 추가로 시행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며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자금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특례보증 추가 지원이 사업장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김원규 기자 kw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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