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송진섭 안산시장에 징역 5년 구형

2004.12.01 00:00:00

수원지검 안산지청 노만석 검사는 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인욱) 심리로 열린 송진섭(54) 안산시장 수뢰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뇌물공여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뇌물공여에 사용된 은행예금통장, 뇌물제공에 따른 기성금 지급 등 정황을 고려할 때 일련의 절차가 입증된다"며 "더구나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사건의 본질을 왜곡.호도하고 있어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 시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이번 사건은 약점투성이인 진술자의 허위진술을 토대로 조작한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인 동시에 권한 남용"이라며 자신의 결백을 강력히 주장했다.
송 시장은 제 1기 민선시장 재직 당시인 지난 1998년 6월 초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시장관사에서 종합운동장 설계회사인 A사 대표 장모(66)씨로부터 중단된 설계의 재개에 대한 고마움과 향후 기성금 지급 편의 등의 명목으로 2천만원이 입금된 은행예금 통장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7일 오전 10시.
최종기기자 cj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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