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교육비 지원대상 확대

2004.12.03 00:00:00

인천시교육청은 인천지역 저소득층 만 5세 아동의 무상교육비와 만 3∼4세 아동 교육비 지원대상을 내년부터 대폭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만 5세 유아의 무상교육비 예산은 올해 40억3천만원에서 내년에는 48억1천만원으로 증액되며, 대상자도 3천788명에서 4천522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만 3∼4세 아동 교육비 역시 올해 9억3천만원에서 11억6천만원으로 늘어나며 대상자도 1천139명에서 1천414명으로 확대된다.
이 교육비는 소득수준에 따라 2∼4종으로 구분, 학부모 부담금액의 30∼100%를 지원해 준다.
또한 저소득층 가운데 두 자녀 이상이 유치원에 다닐 경우, 둘째 자녀 이하의 교육비도 1인당 월 3만원씩 지원해 줄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비 지원을 원하는 저소득층 학부모는 내년 3월 이전까지 동사무소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상섭기자 k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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