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 영세사업자 대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교육 진행

2023.08.02 08:50:45

8차례에 걸쳐 권역별 순회 교육 실시

 

지난달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이 직전 연도 과면세 공급가액 합계 1억 원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오호선)이 신규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가 되는 개인사업자 중 발급 이력이 없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권역별 순회 교육'을 진행한다.

 

순회 교육은 2일 안산·시흥권역을 시작으로 총 8차례에 걸쳐 권역별로 실시된다.

 

이번 교육은 세무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에 대한 실습 위주의 일대일 현장 교육으로 진행되며, 지방청 직원이 출장해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세무 상담도 병행할 계획이다.

 

교육을 통해 화물 운송사업자 등 소규모 영세사업자가 직접 전자세금계산서를 쉽게 발급할 수 있게 돼 납세 편의가 증진되고, 일선 직원의 업무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부지방국세청은 교육 일시, 장소, 신청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모바일 안내문을 권역별 납세자에게 순차 발송 예정이다.

 

교육 참석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모바일 안내문이나 중부지방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교육 일정을 확인한 후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이지민 기자 jiminl901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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