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판매 '포털 배상 책임 강화'에 업계 '난색'

2023.08.03 10:49:06 5면

관련법 개정안 잇따라 발의
업계 "근본적 대책 수반돼야"

 

포털사이트 내 짝퉁 제품 판매에 대한 책임을 포털도 함께 져야 한다는 '포털 연대책임법'이 연일 화두에 오르고 있다.

 

소비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플랫폼 업계는 짝퉁 근절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광고 행위에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지난달에만 3차례 발의됐다.

 

지난달 13일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전자상거래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의뢰자(네이버 스토어 운영자 등)가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해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플랫폼 사업자도 그 손해를 연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망 행위'는 모조품(짝퉁) 판매, 허위 후기 작성 등을 포함한다.

 

이때 플랫폼 사업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 한해 연대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윤 의원실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온라인 쇼핑몰에 2700여 건의 허위 후기 글을 게시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와 광고대행업체를 적발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발생했다"며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 중개자에 대해 현행보다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됐다. 

 

국민의힘 소속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도 온라인상에서 위조 상품 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와 기업을 보호하는 목적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1일 대표발의했다.

 

온라인 플랫폼사의 책임을 명시해 전자상거래에서 위조 상품 판매와 같은 부정경쟁행위가 발생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고 책임을 부과하고,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될 경우 상품의 판매 중단과 판매자 계정 영구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언급된 온라인 플랫폼에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위메프 ▲11번가 등의 오픈마켓뿐만 아니라 ▲무신사 ▲에이블리 등 패션 플랫폼도 포함된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일 오픈마켓 플랫폼에 사전 모니터링 의무를 부여하는 상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자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표권, 전용사용권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는지를 상시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특허청장이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를 인정해 통보한 경우에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해당 상품을 판매 중단하고 계정 삭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법적 의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처럼 오픈마켓의 소비자 피해 배상 의무 책임에 대한 목소리가 커져가는 가운데, 유통업계는 실효성이 기조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청한 A 온라인 플랫폼 업체는 "고객을 위한 긍정적인 취지의 법안으로는 동의하는 입장이지만, 짝퉁 근절의 근본적 대책이 종합적으로 고려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B 업체는 "가품 근절을 위한 취지는 공감하지만, 수단과 수법이 치밀해지고 정교하며 교묘해지고 있다"면서 "사전 차단이 100% 쉽지는 않은데 대부분의 플랫폼이 모두 방지책을 운영하는 만큼, 무조건적인 법제화보단 이커머스 업계가 스스로 자율 구제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이지민 기자 jiminl901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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