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인력 3명중 1명은 수술실 등 근무…전문의 교육은 1곳뿐

2023.08.20 16:12:15

복지부 실태조사 결과…입법조사처 “위임·자기책임 규정 명확히 해야”

 

의료현장에서 의사가 아니면서 의사의 역할을 일부 대신하는 PA(Physician Assistant)인력 3명 중 1명은 수술실 등 환자의 생명을 직접 다루는 영역에서 일하고 있다는 정부 차원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PA인력 5명 중 2명은 경력이 3년이 안됐다.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지는 곳도 적어서 전문의가 교육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20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보면 보건복지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2021년 9월15일~10월1일 상급종합병원 12곳, 300병상 이상 병원 14곳, 300병상 미만 병원 15곳 등 41개 기관과 여기서 일하는 363명의 PA인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PA인력은 수술장 보조 및 검사 시술 보조, 검체 의뢰, 응급상황 시 보조 등의 역할을 하며 위법과 탈법의 경계선상에서 일부 의사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주로 간호사들이어서 ‘수술실 간호사’, ‘임상전담간호사’로 불리기도 한다.

 

조사 결과 대상 기관의 73%는 PA인력 운영을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고, PA인력 관리를 위한 별도 규정(지침)이 없는 경우도 68%에 달했다.

 

PA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도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이들 기관 3곳 중 1곳에서는 업무 배치 전 별도의 교육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교육이 이뤄지는 경우도 대부분(68%)은 부서장 또는 선임 간호사, 수간호사에 의해 교육이 진행됐고, 전문의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는 1곳뿐이었다.

 

PA인력 중 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는 전체 363명 중 39.3%인 143명뿐이었다. 이들 중 대다수(104명)는 중증환자가 집중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했다.

 

조사 대상의 34.4%(125명)는 환자의 생명을 직접 다루는 수술실(104명), 응급실(6명), 중환자실(15명)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면허의 범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수술실에 배치된 응급구조사에게서 면허범위 밖에서 '봉합매듭', '봉합매듭 후 실자르기' 등 업무를 수행한다는 응답이 있었다.

 

입법조사처 보고서는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만 1천명이 넘는 PA인력이 근무하고 있지만, 업무 범위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병원별 사정에 따라 임의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는 환자 안전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의료법 관련 규정에 근거해 병원마다 PA인력 관리 및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며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의사의 업무를 PA인력에게 어디까지 위임가능한지에 대한 위임 규정과 자기책임 규정을 하위법령에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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