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이동관 청문보고서 24일까지 재송부 요청

2023.08.22 18:30:35 4면

국회서 재송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5일부터 임명 가능
여야, 청문보고서 ‘적격’ 포함 놓고 대립… 채택 불발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국회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이 설정한 재송부 요청 시한은 24일로 이때까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청문보고서 없이 그 다음날부터 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께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재가해서 보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으나 적격 여부에 대한 여야간 의견 차이로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인 전날까지 합의하지 못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현재 여야는 이 후보자의 적격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재송부 시한까지도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보고서를 채택하더라도 적격 의견을 배제한 ‘완전 부적격’ 의견을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적격 의견이 들어간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