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강행에 8월국회 내일 조기종료…與 “이재명 방탄 회기 꼼수”

2023.08.24 16:38:33 25면

민주 “檢, 이재명 영장청구 의도적 미뤄…국민 이해할 것” vs 與 “이재명 위한 회기 자르기”
김의장 “野, 노란봉투법·방송법 상정 않도록 어쩔 수 없이 상정”…與, 의장실 찾아 항의

 

8월 임시국회 회기를 오는 25일 조기 종료하는 안건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는 지난 16일 시작된 8월 임시국회 회기를 25일로 앞당겨 종료하는 내용으로 민주당이 제출한 ‘제409회 국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수정안이 통과됐다.

 

오는 31일 회기를 종료하자며 김진표 국회의장이 올린 원안에 대해 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출해 표결한 결과, 재석 251명 중 찬성 158명, 반대 91명, 기권 2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됐다.

 

김 의장은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통과된 후 “국회의장으로서는 국민 입장에서 회기를 줄이거나 늘리기보다, 노란봉투법, 방송법과 같이 민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보다 충분한 협의와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거기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돼서 국회 입법권이 훼손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야가 민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두 법안에 대해 좀 더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본회의 전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방송3법을 상정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법은 여야 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방송3법을 의사일정변경을 통해 상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보여 합의하지 않은 임시회 회기 결정 안건을 김 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한 데 대해 “독단적인 안건 상정”이라며 강력 항의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 의장이 여야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회기 결정의 건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필리버스터라든지 국회에 특별한 상황이 없는데도 여야 합의 없이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한 사례는 없다”며 이재명 대표를 겨냥, “특정인을 위해 국회가 이렇게 휘둘리고 파행으로 운영되도록 지금 의장께서 민주당에 협조하고 있는 것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원내부대표단, 상임위원회 간사단, 3선 이상 중진들이 ‘내편들기 국회의장 회기 꼼수 규탄한다’, ‘이재명을 위한 회기 자르기 NO’, ‘방탄 국회 회기 꼼수 민주당은 각성하라’는 피켓을 들고 의장실을 찾아 항의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 중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해 체포동의안 표결을 할 경우 ‘방탄 논란’이 일 것을 의식해 8월 마지막 주에는 회기를 비워야 한다고 여당에 요구해 왔다.

 

검찰을 상대로도 “회기 중 영장 청구는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하며 8월 임시국회 비회기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본회의 개의 직후에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8월국회 조기 종료’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대표 요구에 맞춰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려는 꼼수이자, 이후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며 “의석수를 내세워 국회 회기를 입맛대로 재단하는 폭거를 강행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좌석에 피켓을 붙여 항의의 뜻을 표했다.

 

그러나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몇 년 넘게 싸우는 게 정상인가. 검찰이 그때그때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제1야당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아시리라 믿는다”며 “저희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떳떳하게 나가서 영장심사를 받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 수사가 진행된 지 몇 달 만에 다시 소환하고 영장 청구를 미루는 것은 검찰이 국회를 좌지우지하겠단 것”이라고 했다.

 

다만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오는 30일 소환 조사를 하겠다고 통보한 만큼, 8월 임시국회가 종료된 25일이 지나고 9월 정기국회가 열리는 내달 1일 전까지 비회기(8월26일~31일) 중 영장 청구는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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