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코로나19 감염병 법정 4급 하향 조정

2023.08.31 15:16:48

검사비 본인 부담, 백신과 치료제 무상 공급

 

코로나19 감염병 법정 등급이 오늘부터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시는 방역당국이 코로나19의 질병 위험도를 4급으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앞으로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관리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확진자 전수 감시를 대신해 주간 단위로 발생 추이와 변이를 모니터링하는 양성자 감시로 바뀌게 되며 코로나19 확진자 집계도 중단된다.

 

이어, 확진자 생활지원비, 유급휴가 비용 지원 등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고 검사비 본인 부담률이 증가하나 백신과 치료제 무상 공급은 변동 없이 유지된다.

 

양주시 유양동 83번지에 위치한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평일 9시에서 17시까지 주말은 9시부터 13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검사대상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와 해당 환자의 상주 보호자(간병인) 1인이며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입영 장정, ▲신속항원·응급선별검사 양성자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재환 보건소장은 “코로나19 4급 전환으로 이제는 완전한 일상으로 회복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감염취약 시설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

이호민 기자 kkk406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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