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가입해주는 보험, '시민안전보험' ...신청하세요!

2023.09.05 17:27:18

사회재난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어요
상해사망장례비는 1인당 2천만원 보장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동안 청구 가능

 

 

화성시가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지원해주는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

 

5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첫 도입된 시민안전보험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 등을 당했을 때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보장 제도다.

이 보험은 시가 자율적으로 보험사 등과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로써 올해는 상해의료비는 1인당 70만원까지, 상해사망장례비는 1인당 2천만원까지 보장한다. 

 

단, 비급여 항목과 일반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 및 산업재해, 기타 배상책임을 통해 보상이 가능한 사고는 지급이 제외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동안 청구가 가능하나 해당 계약기간의 총 보상한도액이 소진 시 지급이 종료될 수 있다. 

 

신광호 안전정책과장은 “화성시 시민안전보험이 개인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시민에게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는 만큼,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화성시민의 생활에 위기가 오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최순철 기자 so5005@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