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은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에 종사하는 교원의 권리. 교원의 권위(權威)로 사용되기도 한다. 넓은 의미의 교권은 교육권(敎育權)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을 할 권리를 포괄한다.
현재 학부모 민원으로 교권을 침해당한 교사가 목숨을 끊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수만 명의 교사들은 거리로 나갔지만, 일부 학부모는 여전히 ‘그 죽음’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교육 방향성이 서로 어긋나고 있는 시점에서 경기신문은 보다 균형잡힌 교육공동체, 더욱 존경받을 수 있는 교권을 위해 교육계의 여러 목소리를 집중적으로 취재했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악성’ 학부모 민원에 교사 숨통 ‘뚝’
② 교권침해 방관자로 전락한 학교 관리자
③ "학교 관리자가 교사-학부모 중재 나서야"
④ 위태로운 교권, 교사 구출할 타개책은
교권보호를 위해 학부모-교사 간 중재자 역할에 앞장서는 교감이 있다. 바로 이경숙 수원 우만초등학교 교감이다.
6일 경기신문이 만난 이경숙 교감은 올해 교직경력 37년 차인 ‘베테랑’이자, 교권침해를 함께 막아주는 든든한 교사들의 조력자다.
이 교감은 교권침해를 막기 위해선 관리자의 ‘중재’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부모의 민원이 악성민원으로 변질되는 이유는 ‘이해 부족’이라며, 이러한 이해가 수반되려면 관리자의 중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가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7년의 교감 재임 동안 학부모 민원, 문제 학생 등으로 힘들어하는 교사들을 기꺼이 도왔기 때문이다.
실제 학부모와의 소통을 어려워하는 교사들을 위해 1차적으로 민원을 들어주는가 하면, 오해로 갈등이 생긴 학부모와 교사를 화해시키는 등의 역할을 도맡아 왔다.
이경숙 교감은 교사가 학부모 민원 해결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면 주도적으로 학부모와 교사, 양측 면담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설명한다.
이 교감은 “학교, 혹은 교사의 상황을 실타래를 풀 듯 학부모에게 설명하면 대부분의 학부모는 화를 가라앉히고 이해하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재는 초임 교사 혹은 교사 혼자 도맡기에는 굉장히 힘든 일이다”며 “중재를 잘 하려면 관리자도 평소 교사들과 관계형성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소 민원 응대 등에 익숙하지 않은 초임 교사들을 잘 살펴본다"며 "관리자라면 작은 문제라도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경숙 교감은 중재에 나서는 이유에 대해 “교권침해로 인해 교사는 물론 학생들도 피해봐선 안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교감은 “교육의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협력해서 한 아이를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성장시킬지 고민해야 한다”며 “그것이 ‘단 한 아이도 포기할 수 없다’는 경기교육, 나아가 공교육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경숙 교감은 “다른 교사들도 교권침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지체 없이 학교 관리자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교육은 어려운 일이다”며 “그러나 못할 것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아니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이보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