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가 신상진 성남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맞게 수사하고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11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신상진 시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형사 입건된 첫번째 지자체장이 된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경찰 및 검찰은 철저히 조사해 억울하게 고인이 된 시민의 명예회복을 위한 책임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 조정식 대표의원은 “정자교 붕괴로 인한 대책마련과 수내교 전면통행금지 등으로 시민들은 불안하고 불편한데 신상진 시장이 한가롭게 탄천일대에서 성남페스티벌을 강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성남시는 낭비성 선심성 행사예산을 삭감하거나 축소하고 성남시 기반시설의 안전진단과 대책마련에 더 많은 관심과 예산을 투입해야 할 시기다"고 말했다.
한편,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로 사망한 40대 A씨의 유가족이 성남시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지난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