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오는 16일부터 내달 4일까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고(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적용 대상자 7만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올해 특례 적용이 불리한 납세자에게 기존 특례 신청을 취소하도록 별도 안내했다.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합산배제 신고 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 주택 및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의 혜택을 적용받는다.
특히 올해는 기본공제 금액 상향으로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통해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
신고 편의를 위해 합산배제 요건충족 여부 및 과세특례 적용에 따른 세액 모의 계산 등 자가 진단 서비스를 홈택스에서 제공한다.
일시적 2주택 특례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으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면 경감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을 부담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