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2023.09.12 17:33:45 3면

30일 이내·수사기관 촬영 사진 공개하고 강제 촬영도 가능…신상 공개 대상 범위도 확대

 

신상정보 공개대상 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피의자 머그샷(mug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에 의해 촬영된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12일 법안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당정이 특례법으로 제정 추진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법안을 포함, 여야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관련 법안들을 하나의 제정안으로 병합한 법안이다.

 

법안 명칭은 추후 확정해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길 계획이다.

 

그동안 경찰이 공개한 피의자 사진이 실제 모습과 다르다는 지적이 불거지면서 중대범죄의 경우 과거가 아닌 현재 인상착의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최근 ‘묻지마 흉악범죄’가 연달아 발생하자 당정은 중대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확대·강화하는 특례법 제정 추진을 예고했고 여야 의원들도 앞다퉈 관련 법안들을 발의해왔다.

 

제정안은 중대범죄자에 대해 신상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수사 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내용이 골자다. 필요한 경우 강제 촬영도 가능하도록 했다.

 

신상공개 대상 범죄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의 특정강력범죄·성폭력범죄에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폭발물, 현주건조물방화, 상해와 폭행의 죄 일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을 추가했다.

 

당정이 마련한 안에 담겼던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범죄’는 야당 반대를 수용해 내용에서 빠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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