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방지 미흡' 신한은행 美 법인, 2500만 달러 벌금

2023.09.30 09:57:31

 

신한은행의 미국 법인인 아메리카신한은행(SHBA)이 2500만 달러(약 337억 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자금세탁 방지(AML) 프로그램 미흡'이 이유다.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뉴욕주금융청(NYDFS)은 29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아메리카신한은행이 '은행보안법(BSA)'과 그 시행 규칙을 고의로 위반한 혐의 등으로 약 2500만 달러의 제재금을 합동으로 부과했다고 밝혔다.

 

FinCEN 측은 "아메리카신한은행은 2015년에 이미 미비점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AML)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를 식별해 FinCEN에 보고하는 BSA상 의무를 고의로 무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의 조치는 모든 규모의 은행들에게 AML 프로그램의 미비점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FinCEN이 반복적인 BSA상 위반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아메리카신한은행은 "미국의 금융제재 국가 및 금융기관과 거래를 했다는 이유나 법률 등 내부통제 위반 사고 발생으로 부과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아메리카신한은행은 벌금 납부 후에도 미국 감독 규정상의 적정 자기자본(Well-capitalized)을 초과하는 자본 비율을 유지할 수 있으며, 유동성 등 재무 건전성에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또 영업 관련 제한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미국은 2001년 9·11 사태 이후 국내 금융사뿐 아니라 미국에 진출한 글로벌 금융사를 대상으로 자금세탁 방지 관련 감사를 강화해 왔다. 지난 8월 초에는 도이치뱅크 본사 및 도이치뱅크 뉴욕지사가 자금세탁방지의무 관련 위반으로 1억 8600만 달러의 벌금을 맞기도 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고현솔 기자 sol@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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