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위험성 있어 클린신고센터에 맡겨"

2004.12.13 00:00:00

'굴비상자 2억원' 사건과 관련, 안상수 인천시장에게 전달된 2억원이 든 `굴비상자'가 뇌물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A건설사 대표 이모(54.구속)씨는 13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합의 6부(재판장 김종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공판에서 "불우이웃돕기시설 후원금을 왜 떳떳하지 못하게 '굴비상자'에 넣어 안 시장 여동생 집에 전달했느냐'는 검찰측 추궁에 "공개적으로 기부금을 내기에는 다른 지자체에 대한 부담을 느껴 비공개적으로 현금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그러나 '안 시장이 때가 되면 복지기금을 낼 시설을 알려 주겠다고 했다는데 왜 복지시설이 아닌 개인한테 돈을 주었느냐'는 재판부 신문에는 "제가 잘못했다"고 답했다.
그는 또 안 시장 변호인측의 반대신문에서도 "올해 2억원 등을 회사이름으로 발전기금으로 기부하는 등 수차례 기금을 냈다"며 그동안 각종 발전기금은 개인이 아닌 회사 명의로 내온 사실을 시인했다.
이씨는 또 지난 8월24일 '굴비상자' 전달 당시 "광주에서 '선물'을 가져온 것처럼 얘기했을 뿐, '식품'이란 말은 안했다"며 1차 공판시 "간단한 먹을거리(지역특산물)로 알았다"는 안 시장 주장을 반박했다.
김상섭기자 k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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