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볍경찰단장이 청소년 유해물품 불법판매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31146/art_16998426268693_a6e596.jpg)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성인용품을 성인 인증 없이 청소년에게 불법 판매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인터넷사이트 A몰 대표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