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수수 교사 구속

2004.12.16 00:00:00

인천지검 특수부(오광수 부장검사)는 16일 학교와 연구원에 소프트웨어를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인천시 A고 이 모(35)교사를 구속하고 한 모(43)교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4월 "인천시 A고와 인천교육과학연구원 등에 소프트웨어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소프트웨어 업체 S사 대표 하 모씨로부터 작년 8월부터 최근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현금과 주식 등 1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조사 결과 이씨 등은 A고 전, 현직 교육정보부장으로 장기간에 걸쳐 하씨에게 금품과 향응을 요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상섭기자 k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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