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총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국회통과 촉구”

2023.11.21 17:14:54 인천 1면

인천 경제계가 경제 위기 탈출을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외치고 있다.

 

인천경영자총협회는 21일 경제6단체와 함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국회 통과 촉구 성명서를 내고 기업의 줄도산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촉법은 자금지원과 만기 연장 등을 통한 재무구조개선(워크아웃)으로 기업의 신속한 회생을 돕는 법이다.

 

하지만 법이 추가 연장에 실패해 지난달 15일 일몰되면서 기업들은 더이상 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최근 기업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복합경제 위기에 직면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 연초부터 지난 9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은 121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했고, 법인회생(회생합의사건) 신청도 73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1.5% 늘어나 각각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인천경총 관계자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재기기회 없이 무너진다면 협력업체의 연쇄도산까지 이어진다”라며 “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권까지 악영향을 끼쳐 사회적 비용은 겉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기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뜻을 모아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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