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지난 11월 8일자 <“송영길 믿고 계약했는데”…누구나 입주 불가해진 인천 미단시티 ‘누구나 집’> 및 11월 9일자 <“내 집 마련 꿈 이뤄진다더니”…송영길표 ‘누구나 집’ 불가능한 꿈이었나?> 기사에서 ‘누구나 집’의 시행사가 PF대출 2,800억 원을 상환하지 못해 부도의 위기에 처했으며, 단일 전세안으로 변경되어 돈이 없어 입주할 수 없는 집이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시행사는 “PF대출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대주단과 협의 중이며, ‘누구나 집’은 전세금 3억 1,500만 원의 20%만 납부하면 나머지 전세금은 대출받아 쉽게 입주할 수 있고, 입주 10년 뒤 우선 분양권을 행사하여 최초기준공급가인 3억 5천만 원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확정분양가형 민간임대주택이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