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믿고 계약했는데”…누구나 입주 불가해진 인천 미단시티 ‘누구나 집’

2023.11.08 17:34:08 인천 1면

처음 분양가 10% 내면 10년 후 최초 분양가에 주택 매입 가능
해당 분양가 3억 5000만원…입주예정자 A씨 4000만원 먼저 내
시행사, 계약 조건 3억 1500만원 단일 전세안 변경 통보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 시장 재임 시절 ‘누구나 집’ 입주 공고가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믿었죠.”

 

인천 중구 미단시티 ‘누구나 집’ 입주예정자들이 처음과 달라진 계약조건에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8년 A씨는 중구 영종 미단시티 ‘누구나 집’ 입주 공고를 지인에게 소개 받아 임대보증금 약 4000만 원을 내고 계약했다.

 

누구나 집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4년 인천시장 재임 시절 추진한 사업이다.

 

무주택자 대상으로 분양가 10%를 보증금으로 내고 10년 동안 거주하다가 계약이 끝나면 최초 분양가에 해당 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

 

영종도 운북동 557번지 A8블록에 전용면적 84㎡ 규모로 1096세대가 들어서는 ‘누구나 집’ 최초 분양가는 3억 5000만 원이다.

 

2021년 열린 착공식 이후 완공은 약 2년 정도 걸렸는데,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됐다.

 

A씨는 지난달 10일 아파트가 준공됐다는 소식에 입주 시기를 정하려고 했지만 입주할 수 없었다. 이유는 돈이었다.

 

사업 시행사는 대출 금융사 단체인 대주단에 해당 사업 PF대출금 2800억 원을 오는 23일까지 상환해야 했다. 23일을 넘기면 2800억 원은 부실채권이 돼 공매 절차에 들어간다.

 

시행사 B사는 이를 상환하기 위해 입주예정자들에게 계약 조건을 3억 1500만 원 단일 전세안으로 변경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B사의 지배주주는 C사다. 이곳은 2012년 송 전 대표에게 직접 ‘누구나 집’ 사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김 모씨의 회사인 D사와 그의 아들 회사인 E사가 최대주주다.

 

김 모씨는 송 전 대표와 초중교 동창이다.

 

현재 입주예정자들로 이뤄진 조합에서는 해당 변경안에 반발해 대주단에 또 다른 안을 제시했다. 대주단은 오는 10일 한 개의 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입주예정자 A씨는 “입주예정자들 사이에서 속았다는 말만 나온다”며 “5년을 믿고 기다렸는데 집 마련 자체가 물거품이 될 상황”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반론보도] <“송영길 믿고 계약했는데”…누구나 입주 불가해진 인천 미단시티 ‘누구나 집’> 기사 등 관련

 

본 신문은 지난 11월 8일자 <“송영길 믿고 계약했는데”…누구나 입주 불가해진 인천 미단시티 ‘누구나 집’> 및 11월 9일자 <“내 집 마련 꿈 이뤄진다더니”…송영길표 ‘누구나 집’ 불가능한 꿈이었나?> 기사에서 ‘누구나 집’의 시행사가 PF대출 2,800억 원을 상환하지 못해 부도의 위기에 처했으며, 단일 전세안으로 변경되어 돈이 없어 입주할 수 없는 집이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시행사는 “PF대출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대주단과 협의 중이며, ‘누구나 집’은 전세금 3억 1,500만 원의 20%만 납부하면 나머지 전세금은 대출받아 쉽게 입주할 수 있고, 입주 10년 뒤 우선 분양권을 행사하여 최초기준공급가인 3억 5천만 원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확정분양가형 민간임대주택이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박지현 기자 smy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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