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여객자동차 운수법' 위반 관련 133건 부과

2023.12.03 13:50:33 9면

차고지 외 밤샘 불법주차 76건도 조치
시,"체납자 조산 조회 및 압류 등 조치"

남양주시가 올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43건에 대해 위반 과징금 4092만5000원을 부과하고, 94건은 위반 과태료 896만 원을 부과했다.

 

시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미수납자가 2021년도 13건, 2022년도 17건, 2023년도 12건이다.

 

이와관련해 지난해에도 관련법을 위반한 37건을 적발해 과징금 7210만 원 부과하고, 위반 과태료 대상 100건에 대해 1300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위반 과징금 중 36건 3022만5000원은 수납됐으나, 7건 1070만 원은 체납됐으며, 위반 과태료도 89건 816만 원은 수납됐지만 5건 80만 원은 체납됐다.

 

지난해 징수 결정한 위반 과징금에서도 1건 30만 원과 위반 과태료 4건 110만 원이 아직까지 체납중에 있다.

 

시는 또,차고지 외 밤샘 불법주차와 관련해 올해 76건을 처리했으며,이중 관내 여객자동차에 해당되는 25건은 과징금 부과 등 자체 처리하고,관외 여객자동차 51건은 해당 시군구로 이첩했다.

 

시는 미수납자에 대해 “체납자의 자동차 등 재산을 수시로 조회 및 압류하거나 여객운송업체 현장 지도·점검 시 체납액 고지 및 납부 독려,관내 사업자의 변경 인가시 체납액 정리 등으로 조치 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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