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우연히 본 여성이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스토킹 하고 주소를 알아낸 뒤 집에 침입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안성경찰서는 14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 밝혔다.
A씨는 전날인 지난 13일 오후 6시 20분쯤 안성시 소재 B씨의 아파트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별다른 직업이 없이 지내고 있는 A씨는 50여 일 전 길을 가다 우연히 보게 된 B씨에게 반해 뒤를 밟고 주소를 알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그는 B씨의 주거지 인근을 맴돌며 범행을 준비하다 지난 13일 이와 같은 일을 저질렀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의 집에 침입했다가 당시 집 안에 혼자 있던 B씨가 곧바로 이를 발견하고는 “누구냐”고 소리치자 그대로 달아났다.
B씨의 아버지는 딸로부터 이런 소식을 전해 듣고 오후 7시 18분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오후 7시 45분 해당 아파트 옥상에 숨어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B씨의 집 현관문을 찍은 사진 등이 발견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스토킹 정황에 대한 다른 증거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B씨는 그동안 누군가가 자신을 미행한다는 느낌을 받았으나, A씨의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어떠한 접근이나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 조치를 법원에 신청한 상황이다.
아울러 B씨에게는 스마트 워치를 지급해 신변 보호를 강화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정식 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 자세한 사건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