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을 들이받으며 도주극을 벌인 음주운전자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5시 10분쯤 평택시 서정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았다.
또 자신의 차량 앞을 가로막은 순찰차와 도로상의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차량 앞을 순찰차로 막아둔 뒤 음주 측정을 시도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차량이 갑자기 전진과 후진을 반복해 차들을 들이받고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 3명과 인근에서 정차 중이던 다른 운전자 1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곧장 추격을 실시해 약 2㎞를 쫓아가 차량 앞을 막아 세운 뒤, 운전석 유리를 깨고 안에 있던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희범·박진석 기자 ]